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총정리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도약기금'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덜어주는 것을 넘어
상환 능력을 잃어버린 채무자들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살리는 금융' 정책의 핵심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새도약기금의 주요 지원 대상과 조건
채무조정 방식,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핵심 요건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새도약기금의 주요 지원 대상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 채무자'입니다.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 필수 충족 요건
1.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일 것
2.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일 것
(2018년 6월 19일 이전 발생 채무)
3.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일 것
※ 이 외 일부 고의 연체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주요 지원 내용:
채무 소각 또는 강화된 채무조정
새도약기금은 대상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자의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 소각' 또는 '채무조정'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채무자에 대한 추심은 중단됩니다.
1. 상환 능력 없음(소각)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
1년 이내에 채무가 소각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의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우선적으로 소각을 추진합니다.

2.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함
(강화된 채무조정)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 감면: 30% ~ 최대 80% 감면
- 분할 상환: 최장 10년
- 이자 감면: 이자 전액 감면
- 상환 유예: 최장 3년 거치기간 적용

3. 상환 능력이 있음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이 재개되고 정상적인 상환이 요구됩니다.
상환 능력 심사가
매우 철저하게 진행되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3. 새도약기금 신청 방법 및 확인 절차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상 채권을
기금이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채무 매입 및 심사 결과 확인 방법
1.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하는 시점과
기금이 상환 능력 심사를 완료하는 시점에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됩니다.
2. 채권 매입 이후부터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과 재기 지원 연계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빚을 없애는 것을 넘어
채무를 털고 일어선 개인이 생산 가능 인구로서
다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 주거, 고용 등 종합적인 재기 지원을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병행합니다.
채무조정 확정 후에는 공공정보 해제를 지원하고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 이수를 연계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은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Q
Q. 새도약기금은 소상공인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특화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과는 구분됩니다.
Q.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인 채무자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새도약기금의 직접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채무자입니다.
다만, 5년 이상 연체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개인워크아웃 등)을 통해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원금 감면율(30~80%) 및
최장 10년 분할 상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 제고 방안이 추진됩니다.
Q. 지원 대상 채무액 5천만원은 모든 채무의 합계인가요?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중 채무자의 경우
매입 채권 총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있으나
초과분은 캠코의 일반적인 채권 관리 절차로 관리됩니다.

